• 노동법 이슈

1년 근무하면 받던 연차수당, 이제는 안된다?

간단하고 명확한 사실인 것 같은데 사람마다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숫자’의 영역에서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의외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달 뒤에 보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누군가는 정확히 ‘31일’ 뒤에 보자고 생각할 거고, 누군가는 ‘다음 달 같은 요일’에 보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리 해석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1년간 근로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365일째 근무하면 바로 발생하는 연차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366일째 출근해야 발생하는 연차로 봐야 할까요?

특히, 1년 계약직의 경우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전자로 해석할 경우 문제없지만 후자로 해석하면 ‘1년간 근로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가 몽땅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고용부는 기존에 있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관한 법리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기존의 해석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1.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었나

요즘은 모르는 사람이 잘 없을 겁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거나 못 할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의 목적은 ‘휴식의 기회 제공’이므로, 만약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휴식을 취할 근로일이 없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었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할 경우에는,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수당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2. 2005년 05월 27일: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 가능

하지만 2005년 05월 27일, 대법원은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비록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휴가 사용권과 미사용 수당 청구권을 분리해서 생각한 것인데, 이는 2013년, 2014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임금’으로 판단하면서 법리 해석을 일치시켰습니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를 획득하고, (비록 연차휴가를 쓸 순 없어도)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은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2017년 11월 28일: 최대 26일까지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 가능

2017년 11월 28일은 근로기준법에 큰 변화가 있었죠. 이전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 연차에서 1년 차에 사용한 연차를 뺐었는데, 이 규정이 사라진 것입니다.

대신 1년 차에는 11일(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이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 온전한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이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 휴가를 1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80% 이상 출근할 경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무려 26일분(1년 차 개근 연차 11일 + 2년 차 연차 15일)의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권이 발생했습니다.

 

4. 2021년 10월 14일: ‘366일’ 근로해야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 가능

지금까지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의 역사를 훑어봤는데요. 어쨌든 기본 전제는 ‘1년간=365일째’로 해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는 ‘1년간=365일 뒤’로 해석하면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간 80%의 출근을 통해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고,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 연차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365일 동안 근로했다고 해도, 15일의 연차휴가는 366일째 발생하는 셈이므로, 만약 366일째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앞서 살펴봤듯이 1년 계약직의 경우 이전까지는 365일 동안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최대 ‘11일분의 개근 연차’와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죠. 물론 11일분의 개근 연차 미사용 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이는 연차가 쌓일수록 생기는 정규직 근로자의 ‘가산 연차’도 비슷합니다.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도 만약 365 X 3=1,095일만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96일째’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가산 연차까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결론: 연차휴가의 본래 목적은?

원래 있던 권리가 없어지면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특히 1년 단기 계약직의 경우, 1년만 근무해도 무려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1일만 인정된다고 하니……. 좀 아쉬운 기분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연차휴가는 본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금전적 보상은 본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연차휴가 사용문화가 잘 정착되어,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워라밸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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