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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고용지원금 한 번에 모아보기(장려금)

정부에서는 기업의 고용을 촉진시키고자 다양한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어떤 고용지원금 제도가 있을까요?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요건이나 지원금액이 수정된 제도들이 있으니 늘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2023년의 주요 고용지원금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새로운 해가 되었지만, 이번에도 취업시장은 좀 더 얼어붙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신입채용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작년에 이어 2023년에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업주와 신규채용할 청년에게 모두 요건이 있으니 꼭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기업요건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일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 청년 요건 : 만15세~34세 이상의 청년으로, 6개월 이상 실업된 상태 or 취업애로청년에 해당(고졸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 지원수준 : 신규채용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

신청요건을 충족해도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하고,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준수와 4대보험가입은 필수입니다.

 

(2) 고령자고용장려금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증가한 고령 근로자 수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장려금’ 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의 사업운영기간과 고령자수 증가 기준은 다소 까다로운 편이어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업운영기간 : 고용보험 성립일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고령자 수 증가 기준 : 월평균 근로자수 > 지원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 (* 월평균 근로자 수 : 1년넘게 재직중인 만 60세이상 근로자 + 1년을 초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쉽게말하면, 지원하기 직전 3년 간에 비해 60세이상의 근로자가 사업장에 많을수록 지원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시니어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인 사업장에서는 고려해 볼 만한 제도이겠죠?

 

(3) 정규직 전환 지원금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위해 파견, 도급 등의 아웃소싱전략을 선택한 사업장이 많으실텐데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는 사업장에게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추천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임금증가분이 생길 경우 이를 최대 1년 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입니다.

📌지원요건 : 6개월 이상 2년이하 고용한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고용해 1개월이상 고용유지

📌지원수준 : 임금증가분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월 정액 50만원 지원 / 임금증가분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월정액 30만원 지원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최저임금준수, 고용보험가입은 필수사항이겠죠? 요건이 맞는 기업에게는 인건비 절감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4) 고용촉진 장려금

취약계층의 고용을 돕는 장려금 제도도 있습니다. ‘고용촉진 장려금’은 통상적인 조건에서의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 근로자 수 1인당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이 ‘모든 사업주’여서 고용촉진장려금제도에 관심있는 사업주분들은 한번쯤은 고려해볼만 합니다.

📌지원 요건 :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도서지역 거주자)

이 때, 고용촉진장려금지원대상인 근로자가 고용센터 등에 꼭 구직등록을 해야합니다. 지원수준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신규고용인원 1인당 60만원, 대규모기업은 1인당 월30만원입니다.

 

이외에 주목할 만한 장려금들

위의 주요 지원금들 외에도 수많은 고용지원금이 존재하는데요.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창출장려금입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요건 : 신중년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것

📌지원수준 :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엔 월 80만원, 중견기업에는 월 40만원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요건 : 교대제 도입, 실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월평균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지원수준 : 1인당 최대 월8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다음은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요건 :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에 선정될 것

📌지원수준 : 임금 증가 보전금 1인당 월 30만원 / 인프라구축비 최대 2천만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요건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때, 최소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 이상 허용할 것

📌지원수준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임금감소보전금 월 20만원 / 간접노무비 월30만원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 (육아휴직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할 것 (대체인력지원금)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육아휴직근로자 복직 후 1개월 이상 고용

📌지원수준: (육아휴직지원금) 해당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기준)

▶️고용유지지원금(유급)

📌지원요건 : 고용조정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유급휴업휴직하여 고용을 유지할 것

📌지원수준 : 일반업종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2/3,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9/10지원

 

이상으로 2023년의 고용지원금을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서 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중대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대부분의 지원금제도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부분 꼭 알고계셔야 합니다

상황에 맞게 지원금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고용환경에도 도움을 주고 인건비도 절감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