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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일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들

요즘 프리랜서와 일을 하는 경우가 주변에서 많이 보입니다. 특히, 개발자는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굳이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프로젝트만 맡기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법률상으로 프리랜서는 일반 근로자와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없습니다. 또, 분명한 사용종속관계로 이루어진 근로자와 달리 프리랜서는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죠.

무엇보다, 근로자는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사용할 수 있는 관계’가 계약상 의무라면, 프리랜서는 ‘일의 완성’이 계약상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비해 프리랜서는 업무의 재량권과 자율권이 훨씬 폭넓은 편입니다. ‘노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일의 완성’이 계약 체결의 목적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른 채, 프리랜서를 마치 근로자처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는 법률상에도 어긋날뿐더러 상호 간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치죠.

그러므로 일을 맡기기 전, 프리랜서에게 어떠한 종류의 일을 맡기려고 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와 계약 체결을 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에게 ‘이런 업무’는 자제하세요

앞서 프리랜서의 계약관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계약상 의무인데요. 근로자는 노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업무 중간에 얼마든지 감시와 감독, 개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 여럿과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근로자들끼리 협업을 지시할 수도 있겠죠. 막말로, ‘무슨 일을 시키든 내 맘’이 바로 근로 계약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그러한 ‘노무의 사용’을 목적으로 계약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업무의 목표를 주고, 그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한 것이죠.

따라서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이나 관여는 자제해야 하며, 타 프리랜서(근로자)와의 협업을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프리랜서 계약도 ‘갑’과 ‘을’로 이루어진 계약 관계라고 하나, 근로계약과 달리 업무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기 전, 어떤 업무를 맡기려는 건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성격의 업무라면 프리랜서 계약은 맺지 않는 게 낫습니다.

1) 지속적인 개입과 관여가 필요한 업무
2) 지휘, 관리 및 감독을 필요한 업무
3) 협업 과정을 필요로 하는 업무

예를 들어 ‘포스터 제작 업무’를 프리랜서에게 맡긴다면 원하는 포스터의 형태, 모양, 크기, 색상, 디자인, 출력형태, 편집 내용, 마감기한, 수정요청 횟수 등을 분명하게 정한 뒤 맡겨야 합니다. 중간에 포스터 제작이 아닌 잡지 제작을 맡긴다거나, 무제한적으로 수정 요청을 하거나, 디자인을 완전히 뒤바꾼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프리랜서와 일할 때 ‘이런 것’은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만약 적당한 업무를 택하여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여기, 업무 수행 및 인사 규정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을 알아봅시다.

1) 업무 수행

  • 프리랜서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업무 내용을 보고하도록 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 전적인 재량이 있으므로 회사에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지시하더라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또,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에 대해 회사는 지휘 또는 감독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직접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경우 사용종속관계로 이루어진 ‘근로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원격, 전산시스템에 의한 관리도 감독에 포함됩니다.)

2) 인사 규정

  • 프리랜서는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근로자명부, 인사기록카드 등을 만들어 관리할 수 없죠. 또, 지시나 명령에 불응하였다고 회사 규정에 근거하여 징계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다만 계약대로 업무가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죠.
  • 프리랜서가 겸직을 하더라도 회사는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프리랜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수행의 도움을 받더라도 회사는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거나 소정 근로일을 정할 수 없으며, 업무 장소 또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명백히 ‘갑’과 ‘을’의 관계인 근로계약과 달리 프리랜서 계약은 ‘갑’ 대 ‘갑’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말하자면 업무 수행을 맡기기만 할 뿐, 대등한 관계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업무에 대한 평가도 언제나 업무 그 자체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근무 태도나 명령 불이행 등을 이유로 결과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만약 이렇게 하시려면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인력 운영은 근로자와 달리 항상 ‘일의 완성’이 기준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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