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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 vs 근로자 채용, 어떤 차이가 있을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 생긴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긱 이코노미’라는 용어인데요. 빠른 산업과 업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규 프리랜서가 많아지는 경제를 가리켜 긱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프리랜서’라고 하면 상당히 희귀한 사람 보듯 하는 시선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다지 낯선 직업이 아니죠. 개발자 중에는 아예 프리랜서 일만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분들도 이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고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프리랜서를 쓰는 게 훨씬 낫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막상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면 일단은 ‘단기 계약직’의 느낌이 강한데, 계약직도 엄밀히 말하면 근로자에 속합니다. 즉, ‘프리랜서 = 단기 계약직’은 아닌 거죠.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점을 알아야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프리랜서에게 기대할 수 있는 업무의 결과와 근로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업무의 결과, 프리랜서에게 지시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근로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등은 모두 다르거든요.

만약 근로자에게 하듯이 프리랜서를 대하면, 좋게는 (프리랜서의) 계약 취소, 나쁘게는 계약 위반의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번 시간에는 ‘프리랜서 고용’과 ‘근로자 채용’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과 ‘채용’이라는 용어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둘의 쓰임은 분명히 다릅니다.

 

법에서 말하는 고용(도급) VS 채용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민법과 근로기준법에서는 프리랜서 고용(도급)과 근로자 채용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을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의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딱딱해서 잘 와닿지 않으시겠죠. 간단히 말해, 프리랜서 고용은 프리랜서가 단지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고, 근로자 계약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자신의 처분 하에 두는 것입니다.

가령 10편의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려고 할 때, 영상제작 프리랜서와 계약할 경우 “10편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하면 보수를 지급”과 같이 계약서를 쓸 겁니다.

반면 영상제작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0편의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시하고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을 매달 지급”과 같이 계약서를 쓸 겁니다.

즉, 프리랜서 계약이 ‘일의 완성’이라면 근로관계 계약이 ‘노무의 제공’인 겁니다.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 계약의 차이

차이점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계약상 의무 외에 두 계약의 차이점에는 업무상 전적인 권한과 재량의 유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유무, 사용종속관계 유무 등이 있습니다.

– 업무상 전적인 권한이 있는가?

프리랜서는 있습니다만, 근로자는 없습니다. 애초에 근로자는 자신의 노무를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므로, 상시 보고 등과 같이 업무상 모든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결과만 잘 가져오면’ 그만이므로 사용자가 프리랜서에게 업무상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권리 등은 보장받지 못하죠. 반면 근로자는 근로자성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이 존재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사용종속관계 유무’인데요. ‘이 사람과 맺는 계약이 프리랜서 고용인가? 근로자 채용인가?’가 애매할 때는 사용종속관계를 따져보면 됩니다.

 

즉, 계약 내용들이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이 높으면 사용종속관계라고 판단하고, 이는 근로 계약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한다.
•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또는 감독을 한다.
•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한다.
• 노무제공자(프리랜서 또는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할 수 없다.
•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인정되며, 특정 사업장에 전속되어 있다.

<종속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다.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단, 종속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모두 ‘부차적 판단 징표’에 속합니다. 따라서 저런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해도, 근로자 관계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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