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이슈

2022 달라지는 노동법(1): 1월 1일부터 적용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라면 해가 바뀔 때마다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달라지는 노동법’이죠. 노동법은 매해 바뀌는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편에 걸쳐 시기별로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2022년 1월 1일이 되자마자 적용되는 개정 노동법부터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의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매년 물가와 함께 오르는 최저임금. 올해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작년에 비해 440원(5.05%)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가 있다면 22년 최저시급에 맞춰 인상해 주어야 하겠죠?

특히, 임금이 주급 또는 월급으로 구성될 경우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최저주급부터는 주휴수당도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5인 이상 기업이라면 공휴일과 별개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020년부터는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도 급여를 주는 ‘유급휴일’ 적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300인 이상 대기업으로부터 시작하였고, 2022년 현재 5인 이상 기업이라면 모두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보통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휴무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했을 텐데요. 앞으로는 공휴일 휴무와는 별개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하죠.

이때,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근무까지는 개인별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근무는 2배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1인 이상 기업, 즉 사실상 모든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가족돌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제도입니다(단, 단축된 근로시간은 무급). 물론 여기에도 몇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한 사유

① 가족 또는 본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가족에 한해 ‘노령’도 사유로 가능), ② 은퇴준비(55세 이상), ③ 학업 이렇게 세 가지에 한하여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미부여 할 수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이 곤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간 및 기간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부터 30시간까지입니다. 단축 기간은 1년 이내, 단축 기간 연장은 1회로 한정됩니다. 이때, ‘학업’ 사유를 제외하고 추가로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도 대폭 개편되었는데요, 빠르게 변화된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퀵서비스 기사(음식배달기사 포함),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실업급여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3회째 10%, 4회째 25%, 5회째 40%, 6회 이상부터 50%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은 최대 4주까지 연장됩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 부분이 아니라 사업장 부분인데요, 3년간 발생한 실업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보험료 대비 사업장에서 발생한 실업급여 수급액이 높은 사업장고용보험료 부담분 외에 추가 부담분(40% 이내)이 부과됩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이 신설되었고,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6.86%(회사 3.43%+근로자 3.43%)에서 6.99%(회사 3.495%+근로자 3.495%)로 인상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에서 12.27%로 인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되었습니다.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4%에서 3.6%로 조정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적용되는 노동법 관련 정보였습니다. 3월인 지금은 사실상 전부 적용되고 있는 것들이라 봐도 무방하죠.

따라서 여기에 나온 내용 중 혹시 지키고 있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어서 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갑자기 벌금이나 경고문이 날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글에서는 1월 1일 이후, 즉 2022년 한 해 동안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시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마지막까지 주목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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