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이슈

프리랜서도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던 직종에 프리랜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근로자의 관계는 명백히 ‘갑과 을’이었던 반면, 사용자-프리랜서는 ‘갑과 갑’의 측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프리랜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명령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출판사-작가 또는 영화제작사-배우의 관계는 이러한 ‘갑과 갑’ 관계에 잘 들어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프리랜서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명령 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기사와 학습지 방문강사의 경우. 택배기사나 학습지 방문강사는 택배회사나 학습지 전문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지만, 실제로는 그 회사의 지휘나 명령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누구이고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가입대상은 예술인, 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종사자 등 733만 명입니다.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직업을 가진 이들은 (설령 명칭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보험설계사, 방과 후 학교 강사, 화물차주, 학습지 방문강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등

가장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바로 보험료일 것입니다. 보험료은 일반적인 고용보험의 경우와 비슷하게 사업주가 0.7%, 프리랜서(특고종사자)가 0.7%를 부담합니다.

즉, 보수가 200만 원일 경우 사업주와 프리랜서가 각각 월 1만 4,000원씩 총 2만 8천 원(1.4%)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단, 월 보수가 80만 원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에 제외된다는 점.

 

구직급여와 혜택은?

한두 번 고용보험료를 냈다고 바로 (실업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해야 함(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는 인정).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재취업을 하지 못해야 함.

한편, 프리랜서(특고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산일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지급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프리랜서뿐 아니라 자영업자라도 …

앞서 프리랜서의 경우에 집중해서 말하긴 했지만, 2022년부터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일하는 특고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본격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과 같이 플랫폼이 직접 사업주 역할을 하는 경우 사업주 특정이 간단한 편인데, 이런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공제 및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달의 민족 라이더’는 배달의 민족과 고용관계로 엮이며,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 확대가 적용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두루누리지원사업의 경우,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와 영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를 각 80%씩 지원해 줍니다.

그동안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편이었는데,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사각지대가 조금씩 해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의하면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1년 11월 기준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5개월 만에 가입자 50만 명을 넘어섰으니, 앞서 말한 733만 명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도 앞으로 계속해서 좁혀나갈 수 있을 듯합니다.

앞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점점 늘어날 예정입니다. 2021년 7월 시행된 개정 고용노동법에서는 ‘노동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노무제공자’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로 포함되므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닥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설령 프리랜서 직종에 속하고 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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