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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몰랐던 퇴직금에 포함되는 성과/상여금 종류

“퇴직금만 바라보며 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의 노동의 결실이자 유종의 미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금에 어떤 급여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릴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또, 명절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맞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에 포함되는 각종 성과/상여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퇴직금의 산정 방법부터 확인해 봅시다.

 

 

퇴직금의 구체적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 수 ÷ 365)

이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꼴인데요. 재직 일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퇴직금도 비례해서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 항인 ‘1일 평균임금’의 계산법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성과/상여금도 바로 이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간 근무일수

따라서 퇴직금에 포함되는 성과/상여금의 종류는 앞서 말한 인센티브나 연차수당, 명절 상여금 등이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근로의 대가로 지급했다면 퇴직금 포함

인센티브의 경우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답입니다. 만약 지급 기준(조건, 시기, 금액 등)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사전에 정하고 있고,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제공된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따져 보면 되는데요. 만약 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고 ② 회사에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조건이 정해졌거나 관행이었다면 퇴직금 포함

설, 추석 등 명절에는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명절 상여금의 경우도 인센티브와 유사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절에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해두었거나 관행적으로 매년 지급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1년에 받은 명절 상여금 총액에 대해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앞서 말한 인센티브에도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에 3/12만큼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만약 1년 간 발생한 명절 상여금 전액이 1,000,000원이라면, 250,000원 만큼만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뜻이죠.

 

 

연차수당: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포함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 가장 헷갈리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해서 생각하면 좀 더 쉽습니다.

(1) 퇴직하기 1년 전 기간에 발생하여 지급 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은 사실상 퇴사와 상관없이 이미 근로자의 임금에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단, 그 금액의 3/12만 인정해 주죠. 반면 (2)는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수당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2021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각각 발생했다면, 2022년 1월에 보상 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만을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2022년에 퇴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했다면?

과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법이 개정되면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같이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불가능해졌죠.

그런데 만약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고 계속 회사를 다닌다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계산합니다. 갱신된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아래 식에서 밑줄 친 부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 수 ÷ 365)

다만 신규 입사자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하는 계속근로연수는 1년 이상이 되었으므로, 중간 정산 이후 3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든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든 이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신규 입사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죠.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퇴직금에 포함되는 성과/상여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어떤 수당(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애매할 때는, 이 수당(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하고 있거나 관행적으로 계속 주었는지 여부를 따져보면 됩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퇴직금 계산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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