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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회사는 공휴일 추가 수당 지급 안해도 된다? 사실은,

 

작은 회사는 공휴일에 일해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휴일은 크게 법정휴일관공서 공휴일로 나뉩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휴일로, 대표적으로 휴일주휴일(대부분 일요일), 근로자의 날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반면, 관공서 공휴일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휴일로, 대표적으로 삼일절과 광복절, 개천절,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등 흔히 말하는 빨간날을 말합니다.

 

그동안 민간기업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휴일(일요일과 근로자의 날)만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휴일로 보장받지 못했죠. 만약, 법정휴일에 일을 했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중소기업이 관공서 공휴일을 개인 휴가를 대체하여 쉬게 함으로써 개인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월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이, 2021년 1월부터는 30인 이상 ~ 300인 미만 기업이 이 관공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5인 이상 소규모 기업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웬만한 회사에 관공서 공휴일이 의무로 쉬어야 하는 유급휴일이 된 셈입니다.

만약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가 일을 해야 한다면 5인 이상의 기업이 1.5배의 가산 수당을 제공해야 하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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