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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개선을 하려는 이유

2022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시간을 개선하는 방안을 새로이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노동 정책’이 아니라 ‘근로시간 개선’ 방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구태여 노동 정책에 편입하지 않고 근로시간 개선을 따로 언급한 이유가 있는데요.

새로운 고용 형태가 확산되고 일하는 방식이 변하는 상황에서 예전과 같은 근로시간 기준으로 노동력이나 생산성을 판별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개선을 추진하는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새로운 환경 변화 적응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선을 추진하는 가장 큰 까닭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입니다. 쉽게 말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심각하다는 것.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임금 비중은 1999년 71.7%에서 2019년 59.4%로 감소했습니다.

1999년에 대기업 사원이 월급으로 100만 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 사원은 71만 원을 받았다면, 2019년에는 대기업 사원이 월급으로 100만 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 사원은 59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은 심화되었고, 구직자의 구직란은 물론 중소기업의 구인란도 가속화되었습니다.

거기다 노동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는 220만 명, 특수고용노동자는 166만 명에 달할 정도로 새로운 고용형태가 확산되었습니다. 또, 재택근무나 원격근무가 일상화되는 등 일하는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죠.

하지만 현재의 노동 규범과 관행은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법제입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지금보다 훨씬 미약할 때였고, 플랫폼 기반의 고용형태나 원격근무 등은 등장하지조차 않은 시대였죠. 그 결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물론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떨어지는 ‘낡은’ 법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노동시장 시스템 개혁이 화두입니다. 2017년 프랑스에서는 “최대 규모의 사회 변혁을 위한 계획”이라는 노동개혁 법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일본에서는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새로운 환경 변화에 발맞춰 근로시간을 개선하는 일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2.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

그런데 왜 하필 ‘근로시간’ 개선일까요?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이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시급한 과제는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9월 노사정 대타협과 2018년 2월 여야 합의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평균에 비해 300시간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근로시간을 급격히 줄이면서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등 규제 방식은 예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유연 근무제도 또한 현장에서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산업구조의 개편이나 근무환경 변화, MZ세대의 노동시장 본격 진입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산업구조와 환경 변화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에서 “노사 합의 하에 월 단위로 변경”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거나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 등 여러 창의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실시하던 것처럼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를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등 근무방식 다양화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장관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 한도(주1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게 하는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2017년에는 15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무려 6,47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현행 법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라도, 기존의 근로시간 관련 법제 개편은 필수적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법제는 산업화 시대에 잘 맞아떨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대면 서비스업에 취업한 인구가 대면 서비스업에 취업한 인구보다 훨씬 많아진 지금 시대에도 과연 잘 맞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2022년, 근로시간 개선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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