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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A to Z (1) 최저임금제도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작년 대비 5.0%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실무에 주요한 이슈입니다.

3편에 걸쳐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Ⅰ. 최저임금제도

먼저,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일까요? 5W1H에 따라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What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제도는 헌법 제32조 1항을 근거로 하는 제도입니다.

✔️ (헌법 제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Why

그럼 이 제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적은 최저임금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Who

최저임금법은 누구나에게 적용되는 걸까요? 이는 최저임금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3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사사용인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2022년 6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인증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Where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How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하게 됩니다. 실제 위원회에서는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하는 등 더욱 까다롭게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When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때 결정된 최저임금은 그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 (최저임금법 제8조)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최저임금법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최저임금 미산입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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