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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A to Z (2) 최저임금 미산입 금액

급여담당자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액만 지급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 바로 최저임금 미산입 금액입니다. 오늘은 이 최저임금 미산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미산입 금액이란?

월급액은 여러가지 임금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 중 법적으로 정한 몇 가지 항목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수령하는 최종 월급액이 아니라, “최저임금 미산입 금액을 제외한 월급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4항)

✔️ 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해당됩니다.

✔️ ②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에 해당하는 부분

      → 월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해당됩니다.

✔️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1)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 에 해당하는 부분, (2)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이 해당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미산입 금액

그렇다면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산입 금액을 계산해봅시다.

📌2023년 미산입 금액

-최저임금 월 환산액 : 2,010,580원

→ 정기상여금(②) : 2,010,580원 * 5% = 100,529원

→ 식대, 숙박비, 교통비, 복리후생비(③) : 2,010,580원 * 1% = 20,106원

 

최저임금 미산입 금액 예시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추세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은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미산입 금액을 계산하고, 2024년에는 모두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산입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미산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판례 몇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